문서보기 - 국심 1994부6010, 1995. 6. 22.

문서번호 국심 1994부6010, 1995. 6. 22.

면세통관하였으나 사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