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077,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6경0077, 1996. 3. 28.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