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606, 1991. 6. 7.

문서번호 국심 1991부0606, 1991. 6. 7.

본사에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화를 최종 완성하여 수출한 부산공장에서는 임가공료상당금액에 대하여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신고가신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제품단가를 적용한 전체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