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945, 1995. 4. 20.
문서번호 국심 1994부5945, 1995. 4. 20.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