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075,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075, 1996. 5. 27.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