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884, 1995. 8.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5884, 1995. 8. 19.

청구법인이 內注下請業體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대가의 일부를 동 하청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91.12.31 현재의 퇴직금추계액을 91사업년도의 제조원가(노무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