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610, 1996. 8. 1.
문서번호 19 96-0610, 1996. 8.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