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472, 1991. 8. 17.
문서번호 국심 1991부0472, 1991. 8. 17.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