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767, 1995. 5. 6.

문서번호 국심 1994부5767, 1995. 5. 6.

자녀취학문제로 시댁에 주민등록만 합가하고 독립세대로서 별개의 1주택에거주하였음이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