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433, 1991. 5. 22.
문서번호 국심 1991부0433, 1991. 5. 22.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토지)과 환산가액(건물)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