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392, 1991. 5. 22.

문서번호 국심 1991부0392, 1991. 5. 22.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