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360, 1991. 4. 25.

문서번호 국심 1991부0360, 1991. 4. 25.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현저히 차이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