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661, 1995. 5. 16.

문서번호 국심 1994부5661, 1995. 5. 16.

이주대책 일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에서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취득시 택지개발을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