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351, 1991. 4. 29.

문서번호 국심 1991부0351, 1991. 4. 29.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0,808,600원중 7,594,28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