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142, 1991. 6. 15.

문서번호 국심 1991부0142, 1991. 6.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