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142, 1991. 6. 15.
문서번호 국심 1991부0142, 1991. 6.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식어민피해보상금 및 수습경비 205,96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