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498, 1995. 2. 22.

문서번호 국심 1994부5498, 1995. 2. 22.

청구인이 쟁점구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