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0059, 1991. 3. 22.

문서번호 국심 1991부0059, 1991. 3.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1,622,170원과 동 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 800,000원, 계 12,422,1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