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720,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경1720, 1999. 12. 31.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