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경1720,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경1720, 1999. 12. 31.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