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2428, 1992. 3. 4.

문서번호 국심 1991구2428, 1992. 3. 4.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일정기한까지 환매하는조건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환매기간을 연장한 다음 연장된 환매기간내에 환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처분청이 당초 환매기간내에 환매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