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256, 1995. 1.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5256, 1995. 1. 19.

당초 증여로 본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과세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세 결정처분을 취소한 후 등기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후에 당초 증여로 본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재결정고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