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253, 1995. 7.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5253, 1995. 7. 1.

진해시에 거주하면서 ○○○농협에 근무하던 중 ○○○농협으로 발령남에 따라 진해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창원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