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2289, 1991.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1구2289, 1991. 12. 17.
청구인이 임야 163,834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2,855,955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