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2228, 1991.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1구2228, 1991. 12. 26.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