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5131, 1995. 9.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5131, 1995. 9. 19.
가.건축주가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어 사옥을 신축하던 중 제3자를 공동건축주로 참여시킴으로써 건축물 미완성분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지분변경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BR> 나.사옥을 임차한 금융업법인이 그 인근의 법인소유 토지를 관할관청에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법인 및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관련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