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972, 1995. 3. 10.
문서번호 국심 1994부4972, 1995. 3. 10.
청구인이 "92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