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891, 1995. 4.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4891, 1995. 4. 29.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