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1279, 1991. 9. 9.

문서번호 국심 1991구1279, 1991. 9. 9.

당사자는 자금압박으로 건물을 매매하였다고 하나 부동산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신축하여 매매하고 자금압박의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