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1127, 1991. 8. 17.
문서번호 국심 1991구1127, 1991. 8. 17.
청구기간이 경과후인 심판청구는 접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