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1127, 1991. 8. 17.

문서번호 국심 1991구1127, 1991. 8. 17.

청구기간이 경과후인 심판청구는 접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