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1063, 1991. 8. 7.

문서번호 국심 1991구1063, 1991. 8. 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