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688, 1994.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4부4688, 1994. 12. 15.
협의이혼신고 5개월 전에 쟁점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한 위자료라 볼 수 없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