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515, 1991. 6. 29.
문서번호 국심 1991구0515, 1991. 6. 29.
사용인의 입장에서 건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라고 주장하는 자의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