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417, 1995. 5. 8.
문서번호 국심 1994부4417, 1995. 5. 8.
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재무제표에서 누락된 금액 중 법인이 이와 별도로작성한 내부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입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계정과목별로 재조하여 사외유출된 금액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하고, 법인명의로 차입한자금을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대외적으로 당해 자금의변제의무가 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배당처분함이 타당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