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422, 1991. 5. 16.

문서번호 국심 1991구0422, 1991. 5. 1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가리는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