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279, 1994.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4부4279, 1994. 10. 11.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7,692,834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