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4199, 1995. 3. 6.

문서번호 국심 1994부4199, 1995. 3. 6.

1.재산세과세대장 및 주민등록상 호별구분이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실제상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당시까지 건물이 존재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으로 건물철거 후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BR> 2.토지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한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유휴토지라고 볼 수 없음(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