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구0082, 1991. 3. 27.
문서번호 국심 1991구0082, 1991. 3. 27.
사전약정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준공검사일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볼 것인지 및시공건설업자가 도급자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상의 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