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2270, 1992. 1. 9.

문서번호 국심 1991광2270, 1992. 1. 9.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