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2270, 1992. 1. 9.
문서번호 국심 1991광2270, 1992. 1. 9.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