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3860, 1994. 11. 7.
문서번호 국심 1994부3860, 1994. 11. 7.
취득가액의 7% 상당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개보수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치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