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2143, 1991.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1광2143, 1991. 12. 18.

이 건 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 현재 6개월이전(8개월 2일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