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2038, 1991.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1광2038, 1991. 12. 27.

민법상 상속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함과 동시에 그 법정 상속지분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등기한 경우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