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1604, 1991. 9. 26.

문서번호 국심 1991광1604, 1991. 9. 26.

증여재산에 동일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