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1384, 1991. 9. 19.
문서번호 국심 1991광1384, 1991. 9. 19.
청구인이 광업소의 폐석유실방지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5,872,000원에 대하여, 당초 기장시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3,284,8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