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359, 1996. 8. 28.
문서번호 19 96-0359, 1996. 8. 28.
납기한 경과를 이유로 당초 부과세액중 정당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