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광0210, 1991. 4. 15.

문서번호 국심 1991광0210, 1991. 4. 15.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부동산과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