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2829, 1995. 3. 24.
문서번호 국심 1994부2829, 1995. 3. 24.
가.재화가 수출에 공해졌을지라도 재화의 공급일과 구매승인서의 발급일이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면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나.아스팔트포장공사는 구축물포장공사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함이타당하고 다.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일이 속하는 달과 세금계산서교부일이 속하는 달이 다른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