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293, 1991. 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중2293, 1991. 1. 19.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주와 화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하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 지급하는 겨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