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198, 1991. 1. 21.

문서번호 국심 1990중2198, 1991. 1. 21.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6년부터 88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거나 사도(私道)가 개설된 수십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