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2186, 1991. 1. 15.

문서번호 국심 1990중2186, 1991. 1. 15.

주택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