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1698, 1995.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부1698, 1995. 8. 16.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 1토지의 양도대금 122,118,500원중에서 치료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79,000,000원의 채무변제금액 및 장례비용 6,22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