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759, 1999. 12. 22.
문서번호 19 99-0759, 1999. 12. 2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9. 12. 22.